[시정일보 정칠석기자]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는 28일 본회의장에서 문헌일 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제314회 정례회를 12월 15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제314회 정례회는 집행부에 대해 일반분야, 시책분야로 나눠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2023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28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문헌일 구청장이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문헌일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구민이 주신 소중한 예산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그 어느해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내년도 모든 예산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해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그리고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9.5% 증가한 9003억원, 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39.3% 감소한 85억원 등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8.7% 증가한 908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로구의회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12월 2일부터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며,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를 거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15일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과 김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방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노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2023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구로구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밝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도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