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314회 정례회 1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구로구의회, 제314회 정례회 1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 정칠석
  • 승인 2022.11.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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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5일까지, 구청장 시정연설, 구정질문, 2023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는 28일 본회의장에서 문헌일 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제314회 정례회를 12월 15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는 28일 본회의장에서 문헌일 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제314회 정례회를 12월 15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는 28일 본회의장에서 문헌일 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제314회 정례회를 12월 15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제314회 정례회는 집행부에 대해 일반분야, 시책분야로 나눠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2023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28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문헌일 구청장이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문헌일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구민이 주신 소중한 예산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그 어느해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내년도 모든 예산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해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그리고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9.5% 증가한 9003억원, 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39.3% 감소한 85억원 등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8.7% 증가한 908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로구의회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12월 2일부터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며,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를 거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15일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과 김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방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노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2023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구로구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밝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도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