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재배치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인력 재배치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 양대규
  • 승인 2022.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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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5년간 매년 1%씩 정원 줄여…국가 재정부담, 행정비효율 개선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인력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통합활용정원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통합활용정원제도’는 매년 부처별 정원의 일정 비율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책정해, 그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업무 수요 대비 조직의 효율성을 분석해 국정과제 비중과 정책현안 수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와 인력을 재정비하는 직제개정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현재 조직 규모내에서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과 기존 기구를 최대한 활용해 추가 기구신설을 최소화하는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이라는 새 정부 국정 과제 기조에 맞춘 결과다.

통합활용정원은 전 부처 정원의 5%를 지정, 향후 5년간 1%씩 감축인력으로 편성해 필요부처에 균등 배분한다.

또한 이번 12월 직제 개정에는 지난 정부에서 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의 1752명 증원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직제 개편 방향에 맞춰 신규 행정수요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로 대응해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내년 초까지 정원의 1% 이상의 인력을 신규 재배치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 또한 인력 재배치 활용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의 재배치는 부처별로 연중 수시직제 개정을 통한 증원과 연말 행안부에서 인력효율성을 검토해 정원 내에서 일괄 감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부처 별 연중 증원 인원에 대한 불필요한 인건비의 낭비를 막고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행정환경 변화,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토록 관리해,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