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국회의 법정기한 넘긴 예산안,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심의해야
사설 / 국회의 법정기한 넘긴 예산안,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심의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2.12.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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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입법을 하는 국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을 또 넘겼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국회법 제85조의 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1항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2항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라 새해 예산은 지난 달 30일까지 예산소위의 삭감ㆍ증액 심사를 마치지 못해 정부 원안이 1일자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회부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안 처리는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과 국회법에 엄연히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는 국회가 헌법과 자신들이 제정한 법률을 헌신짝 걷어차듯 어기며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입법권과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탄핵소추권 등을 갖고 있다. 이렇듯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새해예산안에 대해 꼼꼼히 심의해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할 책무가 있지만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그간 직무를 방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작금에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39조원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32조원,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27조원, 반도체를 비롯 전략산업 육성 3조7000억원, 감염병 대응 4조5000억원 등이 배정돼 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 국가경제와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은 세부 항목과 금액을 수정할 수는 있으나 예산안 자체를 의결하지 않고 미루는 건 유권자를 대표해 입법권과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을 선출해 준 유권자와 직결되는 민생을 배신하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을 멈추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진정 국민을 위한 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