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적극 상환, 신규발행 최소화
지방채 적극 상환, 신규발행 최소화
  • 양대규
  • 승인 2022.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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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채무관리 강화방안 발표…단기 유동성 대응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채무관리 강화방안을 지난 7일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논의된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단기 유동성 대응 △지방채무 관리 강화 △지방채무 관련 지방재정 제도개선이다.

단기 유동성 대응에 있어 지자체들은 올해 말과 내년 초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를 최대한 상환함과 동시에 신규 증권발행은 최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 금고은행에서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

지방채무 관리 강화에 있어 지자체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보증채무 발생 뿐만 아니라 내용 변경에 있어서 앞으로 지방의회 의결이 필수적이며, 채무관련 특이사항의 경우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한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사업에 대한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

이와함께 보증채무 이행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법령을 위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경우 교부세 감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지표를 동태적으로 활용해 상시 지방재정 위기 징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출연기관에 대한 표준모델도 마련해 출자ㆍ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안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방채무와 관련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