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옥외광고규제 완화, 상업 광고 ‘물꼬’
정부, 옥외광고규제 완화, 상업 광고 ‘물꼬’
  • 양대규
  • 승인 2022.1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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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ㆍ항공기 전면 광고 가능...정당 현수막은 15일 게첨기간 명시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앞으로 공유자전거에 대한 상업광고나 항공기 전면에 상업 광고가 가능해지게 됐다.

정부는 옥외광고 산업 진흥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공유자전거의 경우 그동안 대중화되면서 상업 광고 요청 문의가 증가했고 앞으로 광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70여개 지자체에서 공유자전거 적자 문제 해소 및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사나 축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푸드트럭도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으로 규정해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항공기 상업광고 또한 본체 옆면 1/2 이내 크기에서 자사광고 게제라는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전면에 상업광고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당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광고물에 해당되는 정당과 설치업체 연락처 등을 표기하고 15일 이내의 게첨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