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제정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제정
  • 문명혜
  • 승인 2022.12.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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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위원장, 조례안 및 특위 활동 기간 연장 제안
이경숙 위원장
이경숙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 국민의힘ㆍ도봉1)가 기초학력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내실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다.

특위는 최근 3차 회의를 열고 이번 제315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을 제안하고, 내년 2월로 종료 예정인 특위 활동 기간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제안된 조례안과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은 22일까지 진행되는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특위 차원에서 제안된 조례안은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상 진단검사 시행과 평가 결과 공개는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나 이번 조례에서는 학교장의 자율적 참여 확대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와 포상을 규정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교육 책임제의 진정한 시작은 기초학력 보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점차 심각해져 가는 기초학력 저하의 고리를 끊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학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