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ㆍ음란물 유포' 공무원 임용 제한
'스토킹ㆍ음란물 유포' 공무원 임용 제한
  • 양대규
  • 승인 2022.12.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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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도 당연퇴직...'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도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법률 개정안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직 진출이 제한되며 현행 성폭력 범죄와 같이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불가능하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 퇴직된다.

통상적으로 공무원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나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 해당 범죄자에 대한 공사 임원 승진도 제한 했다.

또한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징계의결 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라 징계 등 면제사유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