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화물연대 파업 철회, 법과 원칙 따른 노동개혁 전기되도록 해야
사설 / 화물연대 파업 철회, 법과 원칙 따른 노동개혁 전기되도록 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2.12.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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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지 보름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 현장에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실시, 조합원 2만6144명 가운데 13.67%인 3575명이 참여해 61.84%인 2211명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37.55%인 1343명이 반대했다.

그나마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국가경제를 위해 무척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된다.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이탈이 가속화했고 결국 파업 대오가 무너지게 됐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파업 철회 찬반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화물연대가 거부했으므로 효력이 사라졌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선 것도 국민경제와 약자를 볼모로 이득만을 추구하는 구시대적 행태를 그만두라는 압박이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정부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흔들림 없이 대응한 게 주효했지 않나 생각된다. 법치를 우롱하고 국가경제에 타격을 주는 정치파업은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이번 파업에서 화물연대는 비조합원에 대한 운행 방해와 협박 등 조합원들의 불법행위, 국가경제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파업 강행 등이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운송 거부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피해 책임도 져야 한다. 운행 중인 화물차를 막거나 파손한 혐의로 체포된 조합원의 형사책임은 물론,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화물차주들에 대한 행정조치도 이행해 과거 파업 철회 대가로 불문에 부치던 관행을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될 것이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3조5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피해가 커지자 두 차례에 걸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쇠구슬 테러 등 운송 방해 행위를 확인해 고소·고발에 착수했다. 결국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주도의 정치 파업(?)에 동참했다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며 파업 동력을 상실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도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철회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 위에 군림해온 민주노총은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이 고립만 자초할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파업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고 화물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인 다단계, 지입제 등 후진적 화물운송시장의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해 노동 개혁의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