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산정 기준 ‘연면적’ 도입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산정 기준 ‘연면적’ 도입
  • 문명혜
  • 승인 2022.12.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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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확보시 ‘세대수’ 또는 ‘연면적’ 중 기준 선택해 산정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의 전체 세대수 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지난 12일 고시하고 본격 적용에 들어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2020년부터 국토부와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수’로만 규정돼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중ㆍ대형 임대주택 공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산정할 경우 ‘주거지역 등 ’ 10%, ‘상업지역’ 5%를 적정 비율로 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비율의 최저 기준이다.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도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을 ‘세대수’를 기준으로 확보해 오다 보니 소형 평형 위주로만 공급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왔다”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적으로 다양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