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
광진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
  • 정응호
  • 승인 2022.12.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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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영화관, 가족단위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 24곳... 기준초과 시 과태료 300만원

[시정일보]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대상은 지하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등 대중교통 이용시설 8곳과, 영화관‧전시시설 등 가족단위 이용시설 2곳, 의료기관‧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 등 건강계층 이용시설 14곳으로 총 24곳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대중교통과 가족단위 이용시설은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계층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환기설비, 공기청정기 적정 가동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숙지․매뉴얼 구비 △적정 주기의 습식 청소․자연환기 실시 여부 등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공기질 유지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부적정 사항 발견 시 간단한 개선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관리상태가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자가 개선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면 오염도를 재검사해 개선 상태를 확인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겨울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관리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