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부활성화, ‘고향사랑e음’ 내년 본격운영
지방기부활성화, ‘고향사랑e음’ 내년 본격운영
  • 양대규
  • 승인 2022.12.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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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기부ㆍ답례품 선택ㆍ세액공제 등 원스톱 처리...전국 농협 창구 직접 기부도 가능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주민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제도로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에 다른 곳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세액공제 및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한다.

이에 ‘고향사랑e음’ 시스템이 운영되면 기부금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다.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자는 전국 지자체의 답례품을 검색해 선택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의 배송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과 연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자동처리될 예정이다.

기부자의 편의를 위해 기부 상한액 초과 여부 및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여부 등도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고향사랑e음’은 내년부터 인터넷 주요 검색 사이트에서 쉽게 접속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이 지역 답례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에 성공적으로 안착돼 지역균형 발전에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