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납세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발표
행안부, 지방세 납세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발표
  • 양대규
  • 승인 2022.1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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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202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 열려...재정 특교세도 교부예정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의 납세 고충민원을 해결한 본보기 사례들을 소개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환급ㆍ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설치돼 운영 중이다.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주민 권리구제와 관련한 부서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사전 서면심사를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14개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심사가 진행됐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포항시 기업세무 119’를 통해 지방세 착오납부 및 사후 감면 환급 지원 서비스 등 지역기업에 대한 원스톱 컨설팅을 실시했다.

경상남도 본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서민주택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을 찾아 5억5천만원을 선제적으로 환급하는 사례를 보여줬다.

세종시 본청의 경우 세무부서-납세자보호관 간 협업을 통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생계형 체납자 회생지원 등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외에도 납세자보호관이 전문적인 세무 조력을 받기 힘든 영세사업자ㆍ취약계층 등을 지원한 사례 및 SNS 등을 활용한 납세자 편의 제고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현장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상 3건, 장관표창 5건이 수여됐으며, 올해는 재정 특별교부세도 함께 교부된다.

행안부는 이번 발표대회와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하고, 전국에 공통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이외에도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상담제도도 있으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문적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거나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납세의지를 가진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지역 기업들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