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노량진4구역 재개발정비 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8개월 단축 승인
동작구, ‘노량진4구역 재개발정비 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8개월 단축 승인
  • 신대현
  • 승인 2022.12.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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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본 공사 착공 예정
동작구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19일 구는 노량진4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8개월 단축을 승인하며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작구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19일 구는 노량진4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8개월 단축을 승인하며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정일보]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19일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이하 노량진4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8개월 단축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재개발사업의 중요한 단계로, 접수부터 검토에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된다.

그러나 동작구는 지난 8월 흑석11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4개월 만에 승인한 데 이어, 이번 노량진4구역도 지난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 4개월 만에 승인했다.

노량진4구역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 2, 6, 8구역에 이어 4번째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진행될 주민 이주 및 건축물 철거 기간 중 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한차례 거쳐 오는 2025년 본 공사 착공 예정이다.

한편, 구는 민선8기 들어 주택정비 사업 컨설팅 기구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사업기간을 절반 이상 앞당길 ‘동작구형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에서 8개월 단축할 수 있었다”며 “동작구의 각종 개발사업은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추진돼 도시 지도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