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인사 자율성' 대폭 확대
정부 부처 '인사 자율성' 대폭 확대
  • 양대규
  • 승인 2022.1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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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시스템 구축', 책임장관제 '적극추진'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앞으로 공무원 인사 이동 전반에 있어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임용권자의 재량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부처 간 인사 이동 및 승진의 자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에서는 5급 승진임용 시 기존 승진명부와 다른 순서로 임용할 때, 인사처 협의를 거쳐야 했던 점을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해 가능하도록 했다.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전보의 인사처 통보 절차도 폐지한다.

또한 임용권자 재량으로 경력경쟁채용자가 동일 유사 지위로 전보할 때,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통해선 각 부처 별 장관이 각각의 인사 상황을 고려, 경력경쟁채용시험 자격요건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처별 조직 및 인사 운영 방침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도 탄력적 단축이 가능해진다.

동일 직무 수행 직위의 경우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한 번에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전 부처 5급 이하로 확대하면서 부처 별 채용의 자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각 부처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자격요건 중 근무 기간이나 경력요건을 완화해 승진후보자 범위를 확대하고 직무등급에 관계없이 전보가 자유롭게 한다.

일반직공무원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변경하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전담 직무대리 지정, 별정직 공무원 기관 내 유사한 다른 직위 이동 등 인사처 협의가 필요했던 기존 규정도 각각 폐지한다.

이번 개정령안이 공포되면 47건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 중 31건의 과제의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처는 앞으로 부처별 자율성이 잘 활용되도록 적정 인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내년도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이행 완료 후,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발간해 인사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의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및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추가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