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논란, 민원인 불편 고려해야
사설 /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논란, 민원인 불편 고려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2.12.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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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권리인지 아니면 공직사회의 기본 도리인지가 논란의 대상이다.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낮 12시부터 1시까지 의무적으로 쉬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조직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전공노는 휴식권 차원에서 주민 응대에 나서거나 전화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지극히 일방적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많은 국민들은 민원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노는 “민원실도 복무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며 무인민원발급기나 전자민원서비스가 널리 보급돼 민원인들이 겪는 행정 불편도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에 쪼들리는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의 경우 점심시간에 겨우 짬을 내 관공서에 일을 보러 가는 경우가 다반사일 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익숙치 않아 민원 처리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공무원도 당연히 식사시간에 제때 점심을 먹고 휴식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공복이라는 특성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는 것 또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개인의 편의보다는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자리란 사실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각종 서비스 업체들이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공무원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주장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공무원도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써 점심시간 교대근무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다. 특히 이 문제는 공무원이 근로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국민인 민원인에 대한 편리한 민원 처리에 대한 요구까지 충족돼야 하는 사안이다. 공무원 점심시간 민원 휴무제는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연루와 갑질 등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민원 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