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새해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서울, 새해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 문명혜
  • 승인 2022.12.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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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줄이기 박차…5등급서 4등급으로 확대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새해부터 저공해 조치 사업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현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한다.

4등급 경유차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은 5등급 차량 만큼 배출한다.

현재 서울시 등록 경유차 106만7669대 중 4등급 차량은 10만6542대(10.0%)로, 5등급 차량(11만2381대, 10.5%)과 비슷하다.

이에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저공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공해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만원(저소득층ㆍ소상공인 등 특정대상은 상한액 600만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4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2023년 1월 말경 공고된다.

서울시는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2003년부터 2022년 11월 말까지 1조 3663억원을 지원해 50만7000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20만6000여대를 조기 폐차했고, 5등급 경유차 22만3000여대와 건설기계 4000여대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했다.

배출가스 5등급임에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실제 운행하는 차량은 2021년 2만1811대에서 2022년 11월 말 7153대로 1만4658대(67%)나 감소했다.

시는 남은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도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지게차와 굴착기 2종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5등급 차량 소유자 등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 “서울시는 새해에도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 등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