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외수입, 운영실적 비교적 성장세
지자체 세외수입, 운영실적 비교적 성장세
  • 양대규
  • 승인 2022.12.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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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징수액 동반 상승...광주광역시, 경기 수원ㆍ연천 등 26곳 우수지자체 선정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지방세외수입의 양적, 질적인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은 19년도 29.4조원, 20년도 29.9조원 21년도 33.9조원으로 나타났고, 징수율 또한 85.8%로 19년도 이후 상승하고 있다.

체납징수율도 19년도 17.3%, 20년도 19.3%, 21년도 19.8%로 상승 중으로 이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지방세외 수입 징수ㆍ체납관리 시책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파악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보다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아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하고 있다.

이번 진단을 통해 26곳의 우수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도의 경우 도로점용료의 통합관리를 통해 합리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을 부과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연천군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 기존 개별시스템의 체납자료를 전 부서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였다.

한편, 243개 중 224개의 지자체는 재난 및 재해 상황시 납부자의 고충을 감안, 상하수도 사용료 등 세외수입 감면,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간 연장 등을 실시해 민생 안정을 도모한 점이 눈에 띄었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26곳의 지자체에 대해 기관표창과 재정 특전을 지급하고, 전국 지자체에 대해 개별 자치단체 분석표를 제공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체 진단 및 개선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규모는 약 34조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약 23%에 해당할 정도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