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28곳 선정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28곳 선정
  • 양대규
  • 승인 2022.12.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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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부산ㆍ대전 등 8곳, 기초 경남 창원시ㆍ전남 영광군 등 20곳...특교세 100억 차등 지급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 결과 광역 지자체 8곳과 기초 지자체 20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기간은 지난 5월10일부터 12월까지 각 지자체의 중앙규제, 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지방규제혁신 전담반 운영 실적 등도 함께 평가했다.

이번 선정된 ‘우수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8개 광역단체와 경남 창원시(대도시), 경북 상주시(중소도시), 전남 영광군(군), 인천 계양구(자치구) 등 20개 기초단체다.

광역단체 중 부산광역시는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 카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대전광역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으로도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서 지자체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점을 개선했다.

전라북도는 시ㆍ군 합동으로 지방규제혁신회의를 수차례 운영, 폐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주민센터에도 반납하도록 하면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는 사례를 감소시켰다.

전라남도는 인구소멸로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제조업체 외국인 고용비율 확대를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기초단체 중 경북 상주시는 장애인 선수도 사격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제 해소 건의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 수용안을 얻어내고 전직원 규제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다.

전남 영광군은 사업자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사전에 안내해주는 제도를 신설해, 검사시기를 놓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을 최소화했다.

이번 선정된 28개 우수 자치단체 중 광역지자체 부산ㆍ대전ㆍ전북ㆍ전남에는 각 7억원씩, 그밖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는 각 3억원씩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해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