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우수지자체 선정
정부,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우수지자체 선정
  • 양대규
  • 승인 2022.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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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대전광역시, 광주 북구 등 4곳, 우수 8곳...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행정안전부가 저신용자의 금융고충을 해결하고 금융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13곳을 선정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는 저신용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서면심사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도, 저신용자 집중지원 정도, 자부담 수준 등을 중점 평가해 발표심사 대상 13곳을 선정했다.

이어 금융지원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지자체 노력도, 연계 파급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최우수 지자체 4곳을 선정했다.

최우수 광역지자체에는 대전광역시가 선정됐고, 기초지자체에는 광주 북구, 전남 해남군, 경북 상주시가 선정됐다.

대전광역시는 5개 주요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실시,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감소와 은행 방문만으로도 특례보증이 가능한 편의를 만들었다.

광주 북구도 3무(無) 특례보증, 이차보전 같은 직접 금융지원 사업 외에 맞춤형 금융교육, 찾아가는 금융삼담, 사업성 분석 등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영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 해남군은 지역 새마을금고, 신협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금리 기조 속에도 금융기관을 설득해 금리를 현행 동결한 점, 비대면 보증프로그램 도입 등의 다년간 노력이 인정받았다.

경북 상주시는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경영부담이 적은 업종에 대한 지원 제한, 상주시 거주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지역 내 소재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가능토록 한 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3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최우수 지자체 및 유공 공무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금융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