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 국가차원에서 신속ㆍ통합 관리한다
재난관리자원, 국가차원에서 신속ㆍ통합 관리한다
  • 양대규
  • 승인 2022.12.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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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재난관리자원법’ 제정안 통과...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등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재난관리자원 관리 규정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면서 각종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재난관리자원의 범위가 제정안을 통해 예방 목적의 물적ㆍ인적 자원으로 확대됐다.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소관 부처에서 공모절차 등을 거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을 담당할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역별 재난대비를 위해 시도에서도 공모절차를 거쳐 관할구역의 공급업자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도 일반 행정물품과 분리된다.

또한, 매년 재난관리기관의 장은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관리재산 및 인력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재난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까지 확대된다. 이는 관할 지역에 대한 재난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더욱 세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재난사고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전국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관리기관의 장에 대한 가용재난관리자원 동원 명령권이 부여된다.

아울러 재난상황에서 사망이나 부상, 손실보상을 입은 경우 치료 및 보상과 관련해 <재난안전법> 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예방법> 등에 해당될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한편, 정부는 2023년 8월까지 국정과제인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완료해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고, 17개 시도 광역단위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해 광역별 재난자원을 통합관리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시ㆍ군ㆍ구 별로 비축창고에 있는 가용자원이 응급조치 시 부족할 경우 통합관리센터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자세한 재난자원 품목이나 자원공급기업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과 규칙을 만들면서 고시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재난관리자원법 제정으로 재난관리 물품, 재산, 인력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