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노동조합 최소한의 재정운용 투명성 강화해야
사설 / 노동조합 최소한의 재정운용 투명성 강화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3.01.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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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노조 활동도 투명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정부의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바람직한 결정이라 생각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감사를 외부가 아닌 자체에서 선임하다 보니 이는 사문화된 조항이나 다름없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조합원이 노조의 회계 결산 결과에 대한 자료 열람만 청구할 수 있을 뿐 회계감사·회계장부 등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다. 이렇다 보니 노조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런 행태가 결국 노조의 성역화·권력화를 부추겨온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노총이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 귀를 닫고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다.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장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노조는 양성평등과 노사문화 개선 등을 내건 각종 사업 지원의 명목으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렇듯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회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금전 관리의 투명성은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다. 노조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노동계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히 기해야 하겠지만,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최소한의 사회적 통제 장치는 갖출 필요성이 있다. 노조는 공익단체로 영국은 노조의 행정관청 회계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치외법권 대상이 아니며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은 부패한다는 사실을 직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노조의 불법 행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투명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