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특례 기간 6개월 연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특례 기간 6개월 연장
  • 양대규
  • 승인 2022.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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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제적 어려움 감안...입찰보증금 인하 등 경영부담 완화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ㆍ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찰 및 계약보증금 절반 인하, 검사ㆍ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 단축, 수의계약 절차의 간소화다.

입찰보증금의 경우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 공사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에서 7.5% 이상, 물품ㆍ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각각 인하하며, 공사이행보증금도 계약금액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인하한다.

검사ㆍ검수 기간은 종전 완료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변경하고, 대가지급 기간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돼 업체의 신속한 정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한 입찰자가 1인이더라도 재공고 없이 수의 계약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9월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 시,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상향되면서 소규모 지역업체의 경영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개선되고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특히 지역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이 중소업체ㆍ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