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예규 간소화, 입찰업체 부담 완화
지방계약예규 간소화, 입찰업체 부담 완화
  • 양대규
  • 승인 2023.01.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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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관행 개선, 계약 공정성ㆍ형평성 제고...공공입찰 참여 활성화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지자체 발주 공사입찰에 처음 참여한 A업체는 복잡한 계약 예규로 진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규정 해석 다툼이 생겨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했다.

앞으로 이같은 지방계약관련 예규가 간소화되면서 공사 참가업체들의 행정적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새해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의 주요 핵심은 계약당사자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 개선 및 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이다.

먼저, <지방계약 관련 예규 개편(안)>을 통해 현행 7개의 예규를 2개로 통폐합하고 지역 중소업체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여 공공 발주 참여 등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자치단체로부터 선금을 받으면 참여업체가 의무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규정을 없애고 앞으로는 원활하지 않은 계약 이행의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부담을 줄인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기간 연장 시, 계약업체와 중도 계약해지 금지 규정이 신설되면서. 그동안 발주기관이 공사연장시 간접비 부담 등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해당 차수 계약 대신, 다음 차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던 계약업체와의 불공정성을 해소한다.

학술연구용역 경영상태 평가 기준도 통일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만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영리법인은 ‘재무비율’로 평가해, 비영리법인은 대체로 점수를 낮게 받는 불리함이 있었다.

이에 학술연구용역의 특성상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낙찰자 결정과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영리 ㆍ비영리 법인 모두 ‘신용평가 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공공계약의 역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가 활성화되고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찰 참가자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방계약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