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자체 경제활성화 기대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자체 경제활성화 기대
  • 양대규
  • 승인 2023.01.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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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0만원 한도, 지자체 기부금액 30% 답례품 제공...‘고향사랑e음’ 서비스 실시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새해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지자체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먼저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 운용한다.

고향사랑기금은 올 해 각 지자체 1회 추경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기부금 운용 등에 사용가능한 기금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이다.

지자체는 제도 첫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제정, 답례품 선정 및 시스템 등록에 역량을 집중했다.

기부금의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며, 10만원 이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시에는 16.5% 공제한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답례품은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가공식품ㆍ생활용품ㆍ관광서비스ㆍ지역 상품권 등으로 구분했으며, 각 지자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포인트 제도도 운영한다.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가능하며, 재기부 등을 통해 쌓인 포인트와 합산 사용이 가능하다. 단, 해당 지자체에 쌓인 포인트는 타 지자체와 중복 사용할 수 없다.

지자체는 기부금 모금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 활용만 가능하며, 향우회ㆍ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나 지자체 주최 후원 행사에 관계자가 참석해 기부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예를들어 지자체 주최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속한 지자체는 1~4개월간 모금이 제한된다. 해당 지자체의 모금 제한 여부는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기부자의 편의성을 높인 통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해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올해 첫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