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새해부터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원
중구, 새해부터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원
  • 전안나
  • 승인 2023.01.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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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올해부터 산후조리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올해부터 산후조리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정일보 전안나 기자] 서울 중구가 올해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 조리비용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로,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중구에 거주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결혼 이민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배우자 및 8촌 이내 친인척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통장 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을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산모 1명당 1회만 받을 수 있다. 

중구는 지난해 서울시 모자보건 사업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남녀 임신준비지원사업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등록 관리 △출산준비교실 운영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배우자 및 8촌 이내 친인척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통장 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을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산모 1명당 1회만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으로 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는 산후조리비용 이외에도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지원을 준비중”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영유아가정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