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 등 실무직 처우개선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고,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하는 공무원 처우개선 개정안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 인상을 통해 각 직급 별로 월 1만원~2만원을 인상할 예정이다.
6급의 경우에는 17만5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7급의 경우에는 16만5000원에서 18만원으로, 8급이하는 15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중요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대상도 기관별 정원의 15%에서 18%로 확대했으며, 대상자는 6급 이하이다.
이와함께 자녀에 대한 가족 수당도 월 1만원 씩 인상해,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양육지원을 강화한다.
첫째의 경우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둘째는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셋째부터는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실무직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무원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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