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점검
서울,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점검
  • 문명혜
  • 승인 2023.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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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9일~18일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운영…점검 결과 영업정지 등 조치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 체불 현황을 특별 점검한다.

점검은 9일부터 18일까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으로 파악된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하도급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과 서울시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져 현지 시정,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처한다.

또한 9일~20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시간으로 정했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로 하면 되고, 다수ㆍ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시가 추가로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로 운영 중이다. 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약 72억원 규모 체불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시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 소속된 하도급호민관은 2019년 이후 현재까지 149차례 법률지원 활동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