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품 등 수수금지 및 갑질근절’ 서약으로 전 직원 신뢰보훈 다져
 서울지방보훈청, 2023년 새해맞이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금지 및 갑질근절 서약](/news/photo/202301/291271_108458_5843.jpg)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2023년 새해를 맞아 청렴한 공직사회와 상호 존중을 위한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금지 및 갑질근절’ 서약을 실시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향한 힘찬 첫 걸음을 내딛었다.
서약서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갑질근절로 배려하는 공직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지방보훈청 전 직원은 이번 서약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수행으로 보훈가족으로부터 신뢰받는 보훈행정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지난해 반부패주간 운영, 익명의 신고채널 개설, 청렴 소식지 발행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새해에는 업무 전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보훈가족들이 청렴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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