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가능 민간인증서 신규 7개 추가...공공웹사이트도 2배 확대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 웹사이트 및 적용 가능한 민간인증서를 대폭 확대한다.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민간인증서로 공공웹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2021년 55개 공공웹사이트에 적용 중이었으나 경찰청 민원24, 대통령실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으로 확대, 현재는 110곳의 공공웹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올해부터 확대 적용된 공공웹사이트는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웹사이트가 포함돼, 공공서비스 이용편의성과 서비스 활성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접속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종에서 12종으로 다양화했으며, 간편인증 시스템을 각 기관이 각각 설치 및 운영, 관리하는 방식에서 ‘서비스 중계형’ 방식을 추가해 간편인증 시스템과 서비스 적용 기관 간 신속한 연계 및 업데이트가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70개의 공공웹사이트에 간편인증 방식을 추가 도입해, 연내 180개의 사이트에서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간편인증 확대 적용으로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선택권을 넓힌 것”이라며, “공공분야에서의 간편인증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