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대 개혁방향 이슈 올라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대 개혁방향 이슈 올라
  • 양대규
  • 승인 2023.01.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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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경찰제도위원회 회의, 위원회 기능 및 발전방향 논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열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대 개혁방향,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보완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해 작년 말, 행안부 장관 상대 권한 쟁의 심판이 각하되면서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성격보다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라는 본질적 성격을 갖게 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국가 경찰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능, 소속 및 위원 구성 등과 관련해 발전적인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 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대, 행안부 등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는 현행 경찰대학 제도를 유지하되 졸업생들에게 별도의 간부시험을 통해 역량을 검증하는 안과 두 번째는 경찰대 폐지를 거쳐 경찰간부양성기관으로서 개편하자는 안이다.

위원회는 현재 위원장의 임기 내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각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 예산, 인원 편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상충되고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현재 행안부에는 경찰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장관에게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감찰ㆍ징계권, 보고체계 등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마련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