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태규제 개선, 신규 유권해석 추가
지자체 행태규제 개선, 신규 유권해석 추가
  • 양대규
  • 승인 2023.01.12 09:00
  • 댓글 0

인허가 관련 32개 법령 유권해석 171건 추가...‘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영업신고와 관련해 객실수 30개 이상만 충족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유권 해석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 4단계를 추진하고 이와같은 주요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사례 334건을 현행화했다.

해당 사례는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한 법령 해석에 대해 지난 2년간 지자체의 질의가 많았던 내용 중 하나이다.

국민들은 ‘내고장알리미’누리집에 접속해 ‘알림마당 - 법령 유권해석’을 검색하면 이번 사례와 함께 32개 법령 유권해석 171건의 추가 사례를 확인 할 수 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은 2016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 간 동일한 법령에 대한 해석ㆍ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활용해 행태규제 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유권해석 사례 등록에는 특히,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이 대폭 강화됐으며 행안부는 매년 유권해석 사례를 현행화하고 전산자료를 구축해 지자체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이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등에 활용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