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아파트 선정 현장실사 시작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아파트 선정 현장실사 시작
  • 정응호
  • 승인 2023.01.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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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으로 아파트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ㆍ보수 지원
서초구는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 후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사업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는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 후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사업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초구청 전경.

[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아파트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를 이달부터 시작한다.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에 위치한 258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주차시설 등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돼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6년 처음 시작돼 17년간 총 778단지, 1156개 사업에 221억74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58개 단지 아파트에서 신청해 현장실사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총 10억원으로 사업 분야별 지원율은 총사업비의 50~90%다.

구는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 후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근 5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은 사업이나 승강기 보수, 외벽 도색 등 일반적인 수선유지공사로서 공익성이 부족한 사업,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시설 등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공용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 향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서초구의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