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까지 서초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오는 17일까지 서초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 정응호
  • 승인 2023.01.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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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등 안건 심사 예정
▶ 서초구의회는 지난 11일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2023년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의회는 12일 일반안건을 시작으로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별 구정업무보고를 진행하고 17일 폐회할 예정이다.
서초구의회는 지난 11일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2023년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의회는 12일 일반안건을 시작으로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별 구정업무보고를 진행하고 17일 폐회할 예정이다.

[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는 지난 11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2023년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별로 2023년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세철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성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8개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있었다. 먼저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커피박’(커피 원두 찌꺼기) 매립ㆍ소각에 따른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커피박을 활용한 친환경 정책 사업을 확대하고 재자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재천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오세철 의장은 새해 첫 개회사를 통해 “2023년은 제9대 의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16명 의원 모두가 합심해 서초구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지금의 난관을 현명하게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위축된 주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 시책과 구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초구의회는 12일 일반안건을 시작으로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별 구정업무보고를 진행하고 17일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