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신년 지방시대 과제 발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신년 지방시대 과제 발표
  • 양대규
  • 승인 2023.01.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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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4대 핵심과제 및 5대 실천과제 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_사진 가운데)가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시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일 협의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3년도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방파트너로써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으로 협의회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선정한 4대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실현,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이다.

먼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화하고, 지방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으로 국가혁신을 이뤄나간다.

또한, <지방외교법>을 제정하고 지방외교강화를 위해 지방외교관직의 신설 및 지방정부의 해외공관을 확대 설치해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지방외교 활동을 펼친다. 광역비자 발급 등 외국인근로자 정책 합리화도 추진한다.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교육, 노동, 복지, 국토인프라, 지역신산업 등 5대 분야 개혁 추진을 이끌고, 중앙정부와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5대 실천과제로는 첫째,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한 지방분권국가 천명과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한다.

둘째,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지방정부의 준사법권으로 활용하고 자치경찰, 소방, 안전과 관련한 자치조직권을 조례로 위임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이로써 '지방정부'라는 개념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든다.  

셋째,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를 위해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소방안전 재원을 확충하고 특히, 시도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재원 감소로 생긴 여유 재원을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해 시도의 교육자치세를 개선해 간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능 재조정은 국가에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국가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 지방이관도 추진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해 KBS․MBC 본사 이전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함께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시도지사 해제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등 각종 특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역량도 확대한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4대협의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을 신속하게 심의 처리해야 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방정부4대협의체 본부부터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지방시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국무총리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으로써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의 현실화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초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탄생했고,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해 16명으로 확대되는 법(안)을 이끌어 냈다.

또한, 국회의원 시절 직접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창구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약속을 받았고, 지방 개발의 걸림돌이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해 당초 시도의 해제 권한 위임 면적인 30만㎡를 100만㎡미만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계획도 이끌어 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통령실 및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와 소통,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한 삶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때로는 혁신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경쟁적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속가능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