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월 자동차세 연납 접수...연세액 6.4% 할인
구로구, 1월 자동차세 연납 접수...연세액 6.4% 할인
  • 정칠석
  • 승인 2023.01.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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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구로구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일시불로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7%인 연세액의 약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월1일 기준 구로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다. 신청 방법은 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를 통해 가능하다.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신청 후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이택스, 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 고지서 전용계좌, 은행 현금지급기,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6월, 12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