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참여 1100가구 신규 모집
서울시 ‘안심소득’ 참여 1100가구 신규 모집
  • 문명혜
  • 승인 2023.01.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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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5일~2월10일 서울복지포털 접수, 6월 말 최종 선정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서울시는 작년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올해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로 모집한다.

참여하고 싶은 가구는 1월25일~2월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8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수와 짝수로 나눠 접수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2월6일~10일에는 콜센터(1668-1736)도 운영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일례로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175만 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 분의 절반인 월 88만 3000원을 받게 된다. 첫 급여는 올해 7월11일 지급된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로, 소득이 적을 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중위소득 50% 초과 ~85%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5%는 월 459만819원이다.

시는 올해 신규 모집 가구를 애초 계획했던 300가구에서 1100가구로 늘려 전체 지원 대상을 800가구(1단계 500가구 포함)에서 두배인 1600가구로 확대했다.

사업 공고일(1월9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3억 26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직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시범사업 단계여서 신청 가구 중 최종 지원 가구를 무작위 선정하기에 소득ㆍ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