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깐깐'
비영리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깐깐'
  • 양대규
  • 승인 2023.0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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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자체조사, 부정수급ㆍ회계비리 등 점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0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열린 17개 시ㆍ도 기조실장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조사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분야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지방보조금의 부정 수급 여부 △지방보조금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이다.

정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내리고 지자체 별로 적합한 자체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 예산편성-보조사업 수행-정산ㆍ검사 및 사후제재 단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관리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사후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환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집행방식을 지자체별 전용계좌 예치를 통해 선 검증-후 교부ㆍ집행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존과 같이 정산은 이뤄지나 보조사업에 대한 지출 내역 관리가 용이해지고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탬e를 통한 지방보조금 집행은 올해 1월 시ㆍ도에 도입 후, 오는 7월 시ㆍ군ㆍ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담당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에 실제 정착까지는 2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마련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으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