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 정치권은 혈세를 내 것처럼 아낄 줄 알아야
시청앞 / 정치권은 혈세를 내 것처럼 아낄 줄 알아야
  • 정칠석
  • 승인 2023.0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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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私用之節(사용지절) 夫人能之(부인능지) 公庫之節(공고지절) 民鮮能之(민선능지). 視公如私(시공여사) 斯賢牧也(사현목야).

이 말은 牧民心書(목민심서) 律己六條(율기육조)에 나오는 말로써 ‘사사로운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으나 公庫(공고)를 절약할 수 있는 백성은 드물다. 公物(공물)을 내 것처럼 아낀다면 이는 현명한 수령’이라는 의미이다.

관에는 반드시 공용의 재산이 있다. 여러 종류의 창고가 공용이라는 명분으로 세워지지만 차츰 私用化(사용화)돼 가기가 일쑤이다. 私用(사용)으로 지출되는 그릇된 사례가 쌓이고 쌓여 무절제한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것은 원래 公庫(공고)였기 때문에 수령이 끝내 살피지 못해 감독하는 아전과 창고지기가 모의해 수령의 눈을 속이고 도둑질만을 일삼는다. 그러다가 재정이 고갈되면 또 거듭 거두어들이는데 이는 어느 고을에나 공통되는 병폐인 것이다. 이렇듯 公財(공재)를 씀에 법식이 없으니 수령된 자는 마땅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수령 자신이 公私(공사)를 엄히 가려 씀으로써 모든 吏屬(이속)과 官奴(관노)들 역시 私用(사용)을 위해 公庫(공고)를 축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작금에 선거를 치를 때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지원하는 건 돈이 없어도 정치를 할 기회를 주고 대신 부정한 돈을 받지 말라는 뜻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국가가 정당에 보조금을 주고, 선거 후에 또 정당이 쓴 선거비용을 따로 보전해주는 기형적인 선거공영제로 선거비용을 사후에 다 보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선거보조금까지 주는 건 명백한 이중 지급이다.

선거보조금에서 사후에 보전받는 선거비용을 차감하거나 선거비를 전액 보전할 것이라면 선거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이중 수령을 막는 입법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매사 정쟁으로 일관하는 여야가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탁월한 협치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뤄진 혈세를 눈먼 돈 취급하는 몰염치한 행태를 즉각 멈추고 법을 개정해 이중 수령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의 삶은 풍전등화와 같은데 국민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고 정쟁으로만 일관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제정한 엉터리 법으로 혈세만 이중으로 빼먹고 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차제에 여야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허점을 즉각 개정해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