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작년 이자수익만 66조’ 거둬들인 8개 시중은행, 금융혁신 필요
사설 / ‘작년 이자수익만 66조’ 거둬들인 8개 시중은행, 금융혁신 필요
  • 시정일보
  • 승인 2023.01.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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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고금리로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역대 최고로 올리고 있다. 금융권과 여권 등에 따르면 최근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포인트(P)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8%대로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말 연 5%대였던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는 한 달 만에 3%대로 급락했다. 가계 빚이 1870조원을 넘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원리금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8개 시중은행은 예대차익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이자 이익만 무려 66조원대로 전년보다 8조5000억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추정됐다. 더욱이 시중은행들은 코로나19 확산 이유로 단축한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는커녕, 점심시간 영업 중단까지 추진하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의 이자수익을 올린 시중은행들이 직원들에게 기본급 대비 300~400% 성과급, 특별격려금 등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자 시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은행의 예대, 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 즉,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율과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율 및 그 차이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은행은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은행, 공시나 보고를 하지 않은 은행,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 의원은 “예대 차익으로 엄청난 돈방석에 앉은 은행들이 곡소리 나는 ‘이자 폭탄’ 고통은 외면한 채 고객 서비스는 축소하며 성과급으로 ‘돈 잔치'를 벌인다면 국민적 분노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를 더 면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황을 제대로 확인해 정책적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여당에서 적극적인 혁신의 기틀로 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은행들의 돈놀이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돈놀이하는 이른바 ‘천수답 경영’이었다.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고 은행을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키우자는 구호는 요란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국내의 금융환경은 은행들의 혁신에 대한 경영을 망각하고 있다. 혁신에 대한 의지도 약하다.

당국은 해외 은행들이 실시하고 있는 선진경영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은행이 마음대로 출퇴근 시간을 만들고 사용자 편익보다 은행의 편익을 중시하는 경영 현실도 살펴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혁신이 요구된다.

정부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감독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이자 장사라는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