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지하공간 침수 예방' 대책 강화
집중호우 '지하공간 침수 예방' 대책 강화
  • 양대규
  • 승인 2023.0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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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시설 관리 소홀 '벌칙 조항' 신설
지차제에 수방기준 운용 '조례 위임'
침수방지시설 출입구 방지턱 그림 해설 모습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여름철 폭우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한 층 강화하는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지하공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강제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마련해 수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미준수시 벌칙 조항을 신설했고 지자체에서도 수방기준을 적용 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 조항도 만들었다.

수방기준에 따라 지정된 침수 피해 우려 지역외에서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침수 피해 우려 지역에 지자체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지구가 추가됐다.

또한, 침수고립 방지 피난시설의 종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수방기준을 개정하고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 개방형 방범창, 비상탈출 사다리 등 피난시설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예상 침수 높이에 따른 출입구 방지턱, 난간의 설치규격 및 방법 등을 해설집에 그림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시설 등 국토교통부 소관 5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관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자체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조레 표준>을 배포해 수방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이 미설치 된 단지에 대해 우선순위별 소요예산을 파악해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신속하게 이행하고, 미비한 점이나 추가 개선 필요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