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지원 연 0.8% 인하 지원
관악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지원 연 0.8% 인하 지원
  • 신대현
  • 승인 2023.01.25 09:55
  • 댓글 0

업체별 최대 1억원(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 지원
관악구는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융자금리를 1.5%에서 0.8%로 인하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한다. 사진은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는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융자금리를 1.5%에서 0.8%로 인하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한다. 사진은 관악구청 전경.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25일부터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89개소에 37억5200만원을 융자 지원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융자금리를 1.5%에서 0.8%로 인하하고, 기존에는 상하반기 연 2회 받던 접수를 올해는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악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매출실적과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업체별 최대 1억원(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전제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희망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관악지점에서 담보평가를 받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지역상권활성화과(879-5749)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