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기준은 먼저 위생관리상태와 친절서비스 수준으로 영업시설의 청결도와 종업원의 개인위생 및 친절 수준, 외국어 메뉴안내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며, ‘좋은 식단’ 이행기준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평가는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비치와 1회 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모범업소에 저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부착 등의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구청 보건위생과와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로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조사 및 심의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한다.
문의는 보건위생과(450-21360)이나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446-88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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