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최대 10만원 지원
광진구, 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최대 10만원 지원
  • 정응호
  • 승인 2023.01.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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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접수

[시정일보]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오는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가 함께 아기의 첫 생일을 축하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시 최초로 광진구가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 사업이다.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 600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10만 원의 촬영비를 지원한다. 단, 광진구에 사업자등록 된 사진관에서 촬영한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의 선정은 장애인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정을 1순위로, 그 외 가정을 2순위로 정한다. 지원자가 600명을 초과할 경우는 출생아의 광진구 전입일과 부 또는 모의 광진구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둥이의 경우 1인당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4월7일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개별 문자로도 안내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어 돌사진 촬영을 마치면 통장 사본,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돌사진을 지참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 출생다문화팀(450-7079)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첫돌사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양육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광진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