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장혜린 변호사 위촉
노원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장혜린 변호사 위촉
  • 신일영
  • 승인 2023.01.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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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김준성 의장(왼쪽)이 입법ㆍ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장혜린 변호사(오른쪽)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노원구의회 김준성 의장(왼쪽)이 입법ㆍ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장혜린 변호사(오른쪽)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가 27일 장혜린 변호사를 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노원구의회는 입법업무와 법률 관련 사안에 대처하는 내용으로 지난 12월 정례회에서 개정된 ‘노원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ㆍ법률 고문 제도를 두고 있다.

이날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장혜린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서울시 공익 변호사 등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노원구의회는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정책 중심 의회로 거듭나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장혜린 변호사는 임기 2년 동안 각종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쟁송사건의 수행,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및 법률 사안의 자문, 기타 사안의 법령 해석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준성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성과 패기를 갖춘 분과 함께하게 됐다"고 밝히고 "기본적인 자문 업무 뿐만 아니라 노원구의회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조언들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