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취약계층ㆍ경로당에 난방비 긴급 지원
관악구, 취약계층ㆍ경로당에 난방비 긴급 지원
  • 신대현
  • 승인 2023.01.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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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경로당 등 60개소 난방비 전액 지원
관악구는 관내 사립경로당 35개소에 3개월간 최대 4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96개소에도 난방비를 2개월 동안 20~40만원으로 긴급 증액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은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는 관내 사립경로당 35개소에 3개월간 최대 4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96개소에도 난방비를 2개월 동안 20~40만원으로 긴급 증액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은 관악구청 전경.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계속되는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관내 사립경로당 35개소에 3개월간 최대 4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는 기존 최대 지원 금액에서 2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한파쉼터’인 경로당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구립경로당, 150세대 미만ㆍ임대 아파트, 개별주택 경로당 등 60개소 난방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액 지급한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만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각 10만원씩 내달 10일까지 지급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 저소득 수해피해 가구 등 520가구에 대해선 오는 9일부터 난방비 1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도 확대된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96개소에 시설별 10~20만원 지원 예정이던 난방비를 2개월 동안 20~40만원으로 긴급 증액해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ㆍ의료 수급자에서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됐다.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자는 관악구청 녹색환경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외에도 홀몸어르신, 장애인, 거리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핫팩, 방한용품, 침낭 등을 배부하고 구청, 동주민센터, 복지관, 지역주민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한파 대비 위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구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