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재난ㆍ피해 구민 위한 ‘구민안전보험’ 운영
중랑구, 재난ㆍ피해 구민 위한 ‘구민안전보험’ 운영
  • 신일영
  • 승인 2023.01.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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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전액 무료 총 11개 항목 보장, 중랑구민 자동 가입
중랑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 보험료는 전액 무료!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중랑구가 구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무료 보험, 중랑구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재난,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구민안전보험’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에게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올해는 화상수술비와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도 추가돼 더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은 별도의 절차 없이 중랑구로 전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올해 보험 보장 기간은 1월2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다. 기간 내 발생한 사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항목은 △가스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물놀이 사망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미아찾기 지원금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까지 총 11개다. 단,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을 제외한 후유장해만 보장된다.

보장 금액은 항목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다. 타 보험의 보상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는 화상수술비와 온열질환 진단비가 추가돼 다양한 항목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졌다.

보험 청구를 희망하는 구민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되고, 청구 이후 보험사의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이 지급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구민들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도시 중랑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