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입증, 간결하고 명확해진다
공무원 재해입증, 간결하고 명확해진다
  • 양대규
  • 승인 2023.0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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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명시, 공무원 연금공단 재해예방 사업 범위도 구체화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ㆍ위험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질병분야는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다.

또한, 공상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더욱 신속해진다. 명백한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앞으로 심의없이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이와함께 공단이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앞으로 공단은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 유지ㆍ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및 법제ㆍ규제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 및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신설 조문 시행일인 6월1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사항은 5~6월 중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