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2023 새롭게 달라지는 인사정책 발표
인사처, 2023 새롭게 달라지는 인사정책 발표
  • 양대규
  • 승인 2023.02.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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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목표, 12개 핵심과제 제시...소극행정 탈피, 직무중심 평가 등,, 연금개혁은 지속적 합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신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하는 모습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라는 비전으로 올해 달라지는 공무원 인사제도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사처는 △국익우선 인사정책 △실용적 인재경영 기반 확립 △유연하고 공정한 성과 중심 인사 강화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국민 상식의 공직문화 혁신 등 4대 목표 12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인사처는 작년 한 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5개 법률과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25개 법령을 개정하며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 실현을 이뤄왔다.

특히, 공상추정제 도입, AI 등 4차 산업 분야 개방형 직위 발굴, 국정과제에 연금개혁 과제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 공무원 인사 시스템 구축에 노력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로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ㆍ청년 자문단 확산 등 국민통합형 인사 정책 추진, 다자녀 가구 응시수수료 면제ㆍ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적극적 인사, 전 공무원 연 1회 디지털 역량교육 이수 등 국익우선 인사정책이 선행된다.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표준형 인재상을 토대로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인재상을 정립하고, 수험생 시험 출제에 있어서 직무적합형 문제 중심으로 직무수행 역량을 높인다.

임금 평가에 있어서 고성과자의 1호봉 특별 승급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등 기존 연공서열을 점차 벗어나 실적 중심의 평가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중요직무급 대상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합리적인 차등 보상을 실현한다.

마지막으로 소극행정 탈피를 위해 이를 신고한 공무원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실적을 반영한다.

공상추정제도 또한 전면 시행, 명백한 부상의 경우 신속한 보상 지급이 가능토록 하며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제도를 만들어 간다.

한편,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와 관련해, 재정계산을 당초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조기 착수하고 이와관련 인사처는 공무원 단체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합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