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실내 마스크 자율화, 시민의 노력도 필요
사설 / 실내 마스크 자율화, 시민의 노력도 필요
  • 시정일보
  • 승인 2023.02.02 12:30
  • 댓글 0

[시정일보] 지난 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2020년 10월 의무조치가 도입된 지 2년 3개월 만에 권고로 바뀌면서 과태료도 사라진다. 국민의 96.6%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겨울철 재유행도 정점을 지났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제가 올라와서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돼서 참 좋은 날"이라며 “긴 시간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약국,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정부는 “이들 3곳에서는 의무가 유지되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자율적으로 착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며 다만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해선 착용을 권고했다.

아직 대중교통, 병원 등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고, 범유행 3년의 마스크 습관이 남아 있어 쉽사리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다만 법적 의무였던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 것은 코로나19 전 일상으로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뜻한다.

사적 모임 시간·인원까지 제한되던 것에 비하면 일상생활에서의 코로나 방역 조치는 거의 없어진 셈이지만, 아직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과제가 남았다. 일반 국민에게 남는 방역 조치는 확진자 격리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는 7일이다. 일각에서는 3일로 단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언젠가는 격리의무가 해제될 것"이라면서도 “BA.1.1 바이러스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 (격리 해제 이후인) 8일차에도 10명 중 1명은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상태였다. 더 안전한 증거를 봐야 한다"라는 신중한 발표다.

그러면서 “BA.5의 경우 5일 차에 10명 중 4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상태라는 결과가 있다. 지금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격리 기간 단축에는 선을 그었다.

방역 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좀 더 세심한 곳까지 지침을 내놓는 것도 필요하다. 통학버스에서는 쓰고 학교에서는 벗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장소에는 눈에 잘 보이는 알림 문구를 안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실내 마스크를 발표한 후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갈등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신속한 조치도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증상이 의심스럽거나,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는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지혜도 요구된다.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일상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노력도 필요하다. 신규 확진자가 설 연휴에는 다소 증가세를 보여 아직은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정부가 개개인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시민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노력할 때만이 빠른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전제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