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마스크 착용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동작구, 마스크 착용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 신대현
  • 승인 2023.02.06 10:45
  • 댓글 0

권고 수준 구분해 제시, 자율적 방역 실천 강조
동작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되 주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민원 창구 직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되 주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민원 창구 직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동작구청 전경.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상황에 맞는 자율적 방역 실천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에서 발표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외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자체적인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산하기관의 민원 창구 직원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분소 등도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한다. 실내에서 단체 행사, 밀접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또한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9곳(종합사회복지관 6곳, 어르신복지관 3곳)과 동작구민ㆍ흑석체육센터, 사당종합체육관체육시설에서 다수 이용자 밀집 시 실내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이밖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상황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ㆍ밀집ㆍ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온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위험군 보호와 자율적 방역 실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자율적 방역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